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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가족 좌석' 수수료 금지…일부 항공사 50불까지 부과

일부 항공사 비행기에서 부모가 자녀의 옆자리에 앉을 때 부과되던 가족석 수수료가 사라진다. 지난달 31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항공사들이 비행기에서 함께 앉는 가족들의 좌석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기준 델타항공 등 일부 항공사들은 부모가 어린 자녀의 옆 좌석을 지정할 때 적게는 15달러에서 많게는 5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항공사는 승객에게 “어린 자녀와 떨어져 앉을 수 있다”며 사전에 수수료를 내고 좌석을 지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앞으로 항공사들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동반한 승객에겐 무료로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백악관에 따르면 수수료 없는 가족석을 의무화하면 평균 좌석 수수료를 25달러로 계산했을 때 4명의 가족이 왕복 여행하는데 2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피트 부티지지 연방 교통부 장관은 “아이들과 함께 비행하는 것은 수수료에 대한 걱정이 아니더라도 이미 충분히 복잡하다”며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가족의 비용을 낮추고 불공정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기업들의 바가지 요금 단속의 일환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정크 수수료(junk fee·악성 수수료)’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 같은 항공 수수료 등을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크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거래가 이뤄질 때 부과되는 추가 수수료를 말한다. 장윤서 기자비행기 수수료 일부 항공사들 가족석 수수료 수수료 금지

2024-08-01

숨은 수수료 금지 시행…7월부터 식당·호텔 등

7월 1일부터 식당·호텔·콘서트장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숨겨진 비용 청구가 금지된다.   FOX11와 NBC 뉴스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의회를 통과한 소비자 법률 구제법(SB 478)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식당·호텔 및 입장표 판매처 등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사전에 투명하게 안내하고, 계산서 등에 각종 항목의 숨겨진 비용(junk fees)을 몰래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롭 본타가주 검찰 총장은 법안 시행 60일을 앞두고 모든 요식업소에도 해당 법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요식업소 측이 음식값과 세금을 제외한 추가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메뉴와 광고 등에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최근 가주 최저임금 인상 여파와 맞물려 식당 등이 팁, 보안비용, 서비스비용, 부대시설 이용 수수료 등을 청구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 4월에는 LA다운타운 유명 루프탑 레스토랑인 퍼치 측이 보안요금 4.5%를 청구해 소비자 비판을 받았다.〈본지 4월4일자 A-1면〉   한편 요식업주들은 부대비용 청구는 비싼 인건비, 물가인상 등을 감당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주요식업협회(CRA)는 법안이 부대비용 사전안내 방법으로 명시한 ‘광고(advertisements)’에는 메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수수료 금지 수수료 금지 부대비용 청구 부대비용 사전안내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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